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의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순서, 배점, 지역우선, 예비입주자, 계약 포기와 전매·재당첨 제한을 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명: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본청약
공고일: 2026년 9월 30일
신규 공급: 176세대
신규 신청일: 2026년 10월 26~27일
신청 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분양 문의: 032-565-4777
홈페이지: https://www.design-a17.co.kr
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6820010&pblancNo=2026820010공고문:
2026820010_인천계양A17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_0930.pdf0.99MB브로슈어:
작성·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기준일 현재 상태: 접수 전

인천계양 A17 신규 신청자는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2단계는 배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하며, 3단계는 잔여 물량을 추첨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인천 거주자에게 50%, 서울·경기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합니다. 인천 거주자가 해당지역 물량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기타 수도권 물량에서 다시 경쟁하지만, 특정 타입의 경쟁률이나 당첨 가능성을 공고문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기록과 재당첨 제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 전 자격뿐 아니라 계약자금, 전용 모기지, 단지 환경과 장기간 적용되는 제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3~17쪽

당첨자 선정 순서
1단계 우선공급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배정합니다. 대상은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가구소득, 인천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각각 최대 3점씩 평가합니다. 최대 배점은 9점이며 동점이면 추첨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주택형별 공급량의 60%를 배정합니다.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1단계 낙첨자가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인천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각각 최대 3점씩 평가합니다. 최대 배점은 12점이며 동점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
1·2단계를 거친 뒤 남은 물량을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유형별 기본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과 2단계 낙첨자가 대상입니다.
| 선정 단계 | 공급 비율 | 선정 방식 |
|---|---|---|
| 1단계 우선공급 | 주택형별 30% | 배점 순, 동점자 추첨 |
| 2단계 일반공급 | 주택형별 60% | 배점 순, 동점자 추첨 |
| 3단계 추첨공급 | 잔여 물량 | 추첨 |
|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5~16쪽 |
배점 적용 방식
| 배점 항목 | 1단계 | 2단계 |
|---|---|---|
| 가구소득 | 적용 | 미적용 |
| 미성년 자녀 수 | 미적용 | 적용 |
| 무주택기간 | 미적용 | 적용 |
| 인천 연속 거주기간 | 적용 | 적용 |
|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 적용 | 적용 |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는 24회 이상 3점, 11회 1점입니다. 단순 입금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인정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 연속 거주기간은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지 않으면 0점이지만 기타 수도권 물량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의 미성년 자녀는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없으면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입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점수만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5~16쪽
지역 우선공급
인천계양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각 선정 단계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 50%
지역은 공고일인 2026년 9월 30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로 판단합니다. 인천 거주기간이 짧아도 해당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연속 거주기간은 배점에 영향을 줍니다.
공고일 현재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이면 인천 우선공급이나 기타 수도권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8·15~16쪽

동·호수와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자의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 안에서 동·층·향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저층이나 특정 향을 제외해 신청할 수 없으며, 미계약 세대가 생겨도 배정받은 동·호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공급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해당 주택형 공급 물량의 400%보다 적으면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동안 유지됩니다.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해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에 먼저 당첨되면 예비입주자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표일과 동·호수 배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17쪽
중복청약과 중복당첨 처리
같은 세대의 일반 세대원 2명 이상이 중복 신청해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신청해도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인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당첨되면 접수시간이 빠른 신청만 인정하고 나중 접수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접수시간이 같으면 연령이 많은 신청자의 당첨을 인정합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이 부부 중복신청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허용되는 특례도 아니므로 중복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2·13쪽
계약 포기 시 영향
당첨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에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 포기로 처리되지만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첨에 따른 10년 재당첨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 기록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해약하면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택품목을 포함한 총주택가격의 10%가 위약금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자금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7~19·22쪽
전매·재당첨·거주의무
| 제한 항목 | 적용 내용 |
|---|---|
| 전매 제한 |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11월 5일부터 3년 |
| 재당첨 제한 | 당첨일부터 10년 |
| 거주의무 | 없음 |
| 최대 거주기간 | 공공분양이므로 별도 최대 거주기간 없음 |
| 특별공급 이력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관리 |
전매 제한 기간 중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 LH에 우선매입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위반 사실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 제한은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13·17쪽

제출서류와 계약 일정
| 절차 | 일정 | 장소·방법 |
|---|---|---|
| 당첨자 발표 | 2026년 11월 5일 14시 | LH 청약플러스·모바일 앱 |
| 서류 제출 | 2026년 11월 11일 16시 | 인천계양 A17 주택전시관 |
| 선택품목 결정 | 2027년 2월 18~19일 | LH 청약플러스 |
| 전자계약 | 2027년 2월 23일 16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현장계약 | 2027년 2월 25일 16시 | 주택전시관 |
서류는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30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및 세대관계가 필요한 범위까지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자격 검증 대상 세대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류 내용과 청약 시 입력한 정보가 다르면 소명자료를 요구받거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9~21쪽
단지·동·호수·환경 유의사항
- 55A·55B 견본주택은 설치됐지만 55C는 사이버 견본주택과 팸플릿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는 공공분양 309세대와 향후 공급할 행복주택 154세대가 함께 있는 분양·임대 혼합단지입니다.
- 단지 북동쪽 약 3㎞ 거리에 김포공항이 있어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근 도로와 계획된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변전소 및 군사시설로 소음·분진·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 학교와 교통시설은 계획 단계이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개교·개통 시기, 위치 또는 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701동 전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1701·1708동 사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인접 세대는 차량 소음과 조명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02동 인근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1706·1707동 인근 지하에는 펌프실·저수조실이 계획돼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도로, 환기구, 쓰레기 보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으로 소음·냄새·조망·사생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은 총 558대, 세대당 1.20대 수준으로 계획됐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도로·공원 등 예정 시설을 확정된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단지배치도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3~28쪽*
정정공고 확인 방법
발행 및 신청 직전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주택관리번호 2026820010을 검색해 정정공고가 추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내용이 있다면 최신 정정공고를 최초 모집공고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특히 공급 물량, 신청 일정, 제출서류, 분양가와 계좌 정보는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확인 경로: 청약 → 분양주택 → 공고문 검색
- 검색어: 인천계양 A17 또는 주택관리번호 2026820010
- 사업 홈페이지: https://www.design-a17.co.kr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10개
- 2026년 9월 30일 기준 신청 유형과 수도권 거주 조건 확인
- 신청자와 세대원 전체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확인
-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납입인정 6회 이상 확인
-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과 총자산 기준 확인
-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중 참여 가능한 단계 확인
- 인천 거주기간·자녀 수·무주택기간·납입 횟수 배점 증빙
- 부부와 세대원의 중복청약 및 같은 날 당첨 발표 주택 확인
-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전용 모기지 의무가입 조건 확인
- 희망 타입의 평면과 단지배치도, 소음·환경 유의사항 확인
-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신 정정공고와 최종 일정 확인
- 1편: 분양가·176세대·청약 일정
- 2편: 거주지역·청약통장·무주택 조건
- 3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편: 분양가·필요 자금·계약금·중도금·모기지 계산
- 5편: 당첨자 선정·계약 총정리·배점·예비입주자·최종 체크리스트
이 글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경쟁률이나 특정 타입의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 전 최신 정정공고와 본인·세대원의 자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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