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의 신청 대상과 수도권 거주, 청약통장 6개월·6회, 무주택, 과거 당첨, 해외체류 조건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고명: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본청약
공고일: 2026년 9월 30일
신규 신청일: 2026년 10월 26~27일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분양 문의: 032-565-4777
홈페이지: https://www.design-a17.co.kr
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6820010&pblancNo=2026820010공고문:
2026820010_인천계양A17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_0930.pdf0.99MB*브로슈어:
*작성·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기준일 현재 상태: 접수 전
인천계양 A17 본청약 신규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입니다. 여기에 무주택, 청약통장, 소득·자산, 과거 당첨 제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영아파트처럼 1순위와 2순위로 자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도 없으며, 가입 후 6개월 경과와 월납입금 6회 이상 인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청약홈 화면의 ‘1순위·2순위’ 표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접수일은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2·15·18쪽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 대상
| 신청 유형 | 기본 조건 |
|---|---|
| 신혼부부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 공통 | 수도권 거주, 무주택, 청약통장, 소득·자산 등 공고문 조건 충족 |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7년 이내는 2019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혼인한 경우입니다. 자녀 나이에는 태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약할 때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세대원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주 전까지 청약 당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15쪽

연령과 세대주 요건
공고문에는 일반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 중복 신청해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에게 별도의 상한 연령도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하기 어렵고,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9·13쪽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인천계양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동일한 선정 단계에서 경쟁하면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합니다.
| 구분 | 공고일 기준 거주지역 | 배정 비율 |
|---|---|---|
| 해당지역 | 인천광역시 | 50% |
| 기타지역 | 서울특별시·경기도 | 50% |
인천 거주자가 해당지역 50% 물량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기타 수도권 물량에서 다시 경쟁합니다. 반면 서울·경기 거주자는 인천 우선 물량에서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역 구분은 공고일인 2026년 9월 30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에 오래 거주해야 해당지역으로 인정되는 최소 거주기간은 없지만, 인천 연속 거주기간은 당첨자 선정 배점에 영향을 줍니다.
| 인천 연속 거주기간 | 배점 |
|---|---|
| 2년 이상 | 3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인천 미거주 | 0점 |
주민등록 말소 이력이 있으면 재등록일 이후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과거에 인천에 살았던 기간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8·15~16쪽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이 6회 이상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 입금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공고에는 민영주택처럼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지는 예치금 조건이 없습니다. 납입 총액보다 가입기간과 인정 횟수가 기본 자격이며, 12회·24회 이상 납입 여부는 당첨자 선정 배점에 사용됩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2026년 9월 29일까지 전환을 마쳤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존 납입실적은 승계되지 않고 전환일부터 인정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15·19쪽

무주택과 주택소유 판정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한 명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다면 배우자와 배우자 등본의 관련 세대원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지분,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일정 기준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등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 적용은 취득 경위·면적·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자는 공고문과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이나 인정 대상 분양권을 취득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9~10·13쪽
과거 당첨과 재당첨 제한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규제지역 주택 등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청약홈에서 세대원별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도 이번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계양 A17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며, 청약통장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13·16~17쪽
1순위와 2순위 차이는 있나요?
이 공고에는 신규 신청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제도가 없습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동일한 접수 기간인 2026년 10월 26~27일에 신청합니다.
당첨자는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순서로 선정됩니다. 여기서 ‘2단계 일반공급’은 청약 신청 순위가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내부의 당첨자 선정 단계입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5~18쪽
해외체류자 주의사항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면서 연속 해외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해외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천지역 우선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다면 기타 수도권 자격으로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하면 계속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자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독세대원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8쪽
신청 전 자가 점검표
- 2026년 9월 30일 현재 서울·인천·경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한 유형의 요건을 확인했나요?
- 신청자와 관련 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을 확인했나요?
- 분양권·입주권·공동지분까지 확인했나요?
-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납입인정 6회를 충족했나요?
- 청약홈에서 세대원별 재당첨 및 특별공급 제한을 조회했나요?
- 해외체류 기간이 지역 구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나요?
- 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소득과 총자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나요?
- 신규 신청일인 2026년 10월 26~27일을 확인했나요?
소득·총자산 기준과 출산가구 완화 조건은 3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편: 분양가·176세대·청약 일정
- 2편: 거주지역·청약통장·무주택 조건
- 3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편: 분양가·필요 자금·계약금·중도금·모기지 계산
- 5편: 당첨자 선정·계약 총정리·배점·예비입주자·최종 체크리스트
이 글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 전 최신 정정공고와 본인·세대원의 청약 자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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