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방식,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공고명: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본청약
공고일: 2026년 9월 30일
신규 공급: 176세대
신규 신청일: 2026년 10월 26~27일
신청 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분양 문의: 032-565-4777
홈페이지: https://www.design-a17.co.kr
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6820010&pblancNo=2026820010

공고문:

2026820010_인천계양A17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_0930.pdf
0.99MB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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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B

작성·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기준일 현재 상태: 접수 전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

인천계양 A17 신규 공급 176세대는 청약홈에서 모두 특별공급으로 표시됩니다. 신청 유형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세 가지이며, 기관추천·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은 이번 공고에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세 유형별로 따로 정해진 공급 물량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이 주택형별 물량을 놓고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순서로 경쟁합니다.

공통적으로 수도권 거주, 무주택, 청약통장 6개월·6회, 소득과 총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상태와 자녀 나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과 참여할 수 있는 선정 단계가 달라집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6쪽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

유형별 공급 물량

신규 공급 물량은 55A 78세대, 55B 56세대, 55C 42세대로 총 176세대입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고정 물량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택형 신규 공급 신청 가능한 유형
55A 78세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55B 56세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55C 42세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합계 176세대 유형별 별도 물량 없음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신규 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신청자가 경쟁하는 최종 물량은 사전청약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3쪽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

유형별 신청 자격 비교

구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본 대상 혼인 중인 사람 혼인을 준비 중인 사람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혼인·자녀 조건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6세 이하 자녀
무주택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청약통장 6개월·6회 이상 6개월·6회 이상 6개월·6회 이상
기본 소득 상한 130%,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130%,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130%
기본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3억6,200만원 이하 3억6,200만원 이하
자녀 인정 태아·입양 포함 가능 혼인 예정 세대의 자녀 포함 가능 가족관계와 등본으로 확인되는 자녀

혼인기간 7년 이내는 2019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혼인한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공고일 현재 만 7세 미만이어야 하며 태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약할 때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한 예비배우자와 입주 전에 혼인해야 하며, 신청 후 세대원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12·15쪽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무주택세대주 차이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등본에 포함된 일정 범위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번 공고는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해도 배우자와 배우자 등본의 관련 세대원까지 주택 소유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현재 등본상 세대보다 청약할 때 입력한 혼인 예정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득·자산을 검증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2·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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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과 소득·자산 기준

세 유형 모두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이 6회 이상 인정돼야 합니다. 민영주택처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없습니다.

총자산은 기본적으로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기타자산을 합산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한 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하고, 해당 자녀가 두 명 이상이거나 공고문에서 정한 다자녀 조합에 해당하면 20%포인트 완화합니다. 완화된 총자산 기준은 각각 3억9,700만원과 4억3,100만원입니다.

출산가구 완화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생·입양·임신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0~1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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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단계

단계 공급 비율 주요 대상 선정 방식
1단계 우선공급 주택형별 30%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배점 후 동점자 추첨
2단계 일반공급 주택형별 60%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단계 낙첨자 배점 후 동점자 추첨
3단계 추첨공급 잔여 물량 전체 신청 자격자와 2단계 낙첨자 추첨

1·2단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140% 이하가 적용됩니다.

기본 신청 자격에서는 맞벌이 상한이 200%이지만, 14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는 1·2단계 배점공급 대상이 아니라 3단계 추첨공급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1단계 배점은 가구소득, 인천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봅니다. 2단계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인천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평가합니다.

각 단계 물량은 인천 거주자 50%, 서울·경기 거주자 50%로 배정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2·15~16쪽

자녀·혼인 기준에서 주의할 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첨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임신 지속·유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는 입주할 때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에 따라 미성년 자녀 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자녀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실혼 등 한부모가족 자격에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5~16·21쪽

중복신청과 부부 중복당첨

같은 세대에서 일반 세대원 2명 이상이 중복 신청해 한 곳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부부 중복신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중인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첨되면 접수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고 나중 접수한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접수시간까지 같으면 연령이 많은 신청자의 당첨을 인정합니다.

이 특례를 같은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부부·세대원의 다른 청약 접수 내역과 당첨자 발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2·13쪽

제출서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은 주소변동, 세대주 관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30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별도 세대라면 배우자 등본과 관련 세대원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검증 대상 세대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 임신진단서는 담당 의사, 면허번호, 의료기관 정보, 출산예정일과 직인이 포함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공고문에서 정한 조회기간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분양권·비상장주식처럼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 내용과 청약할 때 입력한 정보가 다르면 당첨 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예정 세대, 자녀 수, 거주 시작일과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 입주자모집공고 19~21쪽

신청 전 유형별 확인표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정확한 신청 유형 선택
  • 혼인기간 또는 자녀 나이를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신청자뿐 아니라 검증 대상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 확인
  •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납입인정 6회 확인
  •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 기준 확인
  • 총자산에 예금·자동차·보증금·분양권 포함
  •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부부와 세대원의 중복신청 여부 확인
  • 증빙서류를 상세·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준비

 

이 글은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 전 최신 공고와 세대원별 자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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